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2-33조(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실히 심의하여야 한다.
1. 관계법규의 준수여부
2. 금융투자분석사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는지의 여부
3. 분석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및 가치평가에 도달하는 논리전개의 타당성 여부
4. 투자성과의 보장 등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여부
②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 특정인에 대한 제공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기준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제공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2. 조사분석자료를 특정인에게 한정하여 제공하거나 공표하기 전에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경우 제공일시, 상대방 등 세부 내용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조사분석자료의 정확성 및 객관성 검증을 위한 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③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투자등급의 의미와 공표일부터 과거 2년간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목표가격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종가를 말하며 기세를 포함한다)의 변동추이를 그래프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의 구체적 내용 없이 매수ㆍ매도 등의 단순한 투자의견만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에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관여한 금융투자분석사의 성명, 재산적 이해관계, 외부자료를 인용한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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