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2-34조(목적)
이 장의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법 제57조제1항 단서의 금융지주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투자광고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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