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2-35조(투자광고의 정의)
① 이 장에서 "투자광고"란 금융투자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이나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영위업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7.24, 2010.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8.19>
1.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 등 관계법규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13.5.31>
2.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로고,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만을 표시하거나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홈페이지 및 관련 시스템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투자유인행위가 없는 단순한 정보 제공 행위 <개정 2013.5.31>
3.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수ㆍ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객관적 통계를 기초로 추출한 정보를 보여주면서 선정기준 및 정렬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3.5.31>
[전문개정 20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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