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다만,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9> |
| 2. |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개정 2013.5.31> |
| 가. |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 만을 표시하거나 강조하는 행위 <개정 2013.5.31> |
| 나. | 세전ㆍ세후 여부를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 <신설 2013.5.31> |
| 다. |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장에서 "파생결합증권등"이라 한다)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을 표시하면서 예상손실률을 근접 기재하지 않거나 크기, 색상, 배열 등에 있어 동등하지 않은 수준으로 표시하는 행위 <신설 2013.5.31> |
| 3. | 집합투자기구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 등에 대하여 예상수익률 또는 목표수익률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구성자산 중 일부의 수익률만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8.19, 2013.5.31> |
| 가. | 집합투자기구의 상환목표수익률 <신설 2011.8.19> |
| 나. |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의 전환목표수익률 <신설 2011.8.19> |
| 다. |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 <신설 2011.8.19> |
| 4. |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광고에 다음 각 목 이외의 사항을 표시하는 행위 |
| 가.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나.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 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
| 라. | 영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 마. |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
| 5. |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
| 6. |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비교대상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 7. |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 8. |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영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9. |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
| 10. |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
| 11. |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영위업무에 대한 광고내용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주는 행위 |
| 12. | 수익률, 수수료, 수상실적 및 통계수치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설 2009.7.24, 개정 2013.5.31> |
| 가. | 수익률, 수수료 등(이하 이 목에서 "수익률등"이라 한다)을 특별히 우대하여 제시하면서 우대조건·기간 등을 수익률등의 글자 크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익률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개정 2013.5.31> |
| 나.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또는 운용실적의 비교(이하 이 목에서 "운용실적등"이라 한다) 표시를 하면서 기준일, 산출기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비교대상의 수를 운용실적등의 글자 크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운용실적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신설 2013.5.31> |
| 다. | 수상실적 또는 통계수치(이하 이 목에서 "수상실적등"이라 한다)를 특별히 강조하여 표시하면서 그 출처, 시기, 조건 등을 수상실적등의 글자 크기와 동등하지 않은 수준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상실적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신설 2013.5.31> |
| 13. | 사진·문자·그림 등을 이용하여 법인·단체를 포함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신설 2010.3.26> |
| 14. |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를 하면서 투자자의 투자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같은 인터넷 화면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배너광고, 팝업광고 등과 같이 이용 가능한 광고지면이 제한적인 경우 해당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화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2013.5.31> |
| 15. | 별표 10의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관련 금지행위"에서 열거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