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2-38조(금지행위)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9>
1.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다만,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9>
2.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개정 2013.5.31>
가.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 만을 표시하거나 강조하는 행위 <개정 2013.5.31>
나. 세전ㆍ세후 여부를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 <신설 2013.5.31>
다.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장에서 "파생결합증권등"이라 한다)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을 표시하면서 예상손실률을 근접 기재하지 않거나 크기, 색상, 배열 등에 있어 동등하지 않은 수준으로 표시하는 행위 <신설 2013.5.31>
3. 집합투자기구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 등에 대하여 예상수익률 또는 목표수익률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구성자산 중 일부의 수익률만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8.19, 2013.5.31>
가. 집합투자기구의 상환목표수익률 <신설 2011.8.19>
나.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의 전환목표수익률 <신설 2011.8.19>
다.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 <신설 2011.8.19>
4.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광고에 다음 각 목 이외의 사항을 표시하는 행위
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라. 영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마.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5.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6.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비교대상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7.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8.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영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10.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11.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영위업무에 대한 광고내용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주는 행위
12. 수익률, 수수료, 수상실적 및 통계수치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설 2009.7.24, 개정 2013.5.31>
가. 수익률, 수수료 등(이하 이 목에서 "수익률등"이라 한다)을 특별히 우대하여 제시하면서 우대조건·기간 등을 수익률등의 글자 크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익률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개정 2013.5.31>
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또는 운용실적의 비교(이하 이 목에서 "운용실적등"이라 한다) 표시를 하면서 기준일, 산출기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비교대상의 수를 운용실적등의 글자 크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운용실적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신설 2013.5.31>
다. 수상실적 또는 통계수치(이하 이 목에서 "수상실적등"이라 한다)를 특별히 강조하여 표시하면서 그 출처, 시기, 조건 등을 수상실적등의 글자 크기와 동등하지 않은 수준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상실적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신설 2013.5.31>
13. 사진·문자·그림 등을 이용하여 법인·단체를 포함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신설 2010.3.26>
14.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를 하면서 투자자의 투자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같은 인터넷 화면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배너광고, 팝업광고 등과 같이 이용 가능한 광고지면이 제한적인 경우 해당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화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2013.5.31>
15. 별표 10의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관련 금지행위"에서 열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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