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비교대상이 동일한 유형의 집합투자기구일 것 |
| 2.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자료를 사용할 것 <개정 2010.1.29, 2013.5.31> |
| 3. |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2년 및 3년 수익률과 설정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기준일까지의 수익률을 표시하되, 비교대상 내의 백분위 순위를 병기할 것. 이 경우 평가자료에 포함된 전체 비교대상의 수를 근접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3.5.31> |
| 4. | 평가자료의 출처 및 공표일을 표시할 것 <개정 2010.1.29, 2013.5.31> |
| 5. | 삭제 <2010.1.29> |
| 6. | 삭제 <2013.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