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 |
| 1. |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고 제2-46조에서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투자광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9.7.24> |
| 가. | 크기, 색상 또는 배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의무표시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09.7.24> |
| 나. | 전화 등 통신매체의 번호,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영업점의 명칭, 약도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개정 2009.7.24> |
| 다. | 판매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개정 2009.7.24> |
| 라. | 수익률 및 기준일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집합투자증권 등 실적배당상품의 운용실적은 제외한다. <개정 2009.7.24> |
| 마. | 전단, 팜플렛 등의 인쇄물(이하 이 장에서 "인쇄물"이라 한다)을 이용한 투자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9.7.24, 개정 2011.8.19> |
| 바. | 관계법규 개정 및 약관 등의 변경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명칭, 보수ㆍ수수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09.7.24, 개정 2013.5.31> |
| 사. | 제2-37조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신설 2009.9.25, 개정 2011.8.19> |
| 아. | 내용의 변경 없이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신설 2013.5.31> |
| 2. | 변경될 수 있는 부분(기초자산, 수익률 등 단순한 항목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변경될 수 없는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고 제2-46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투자광고로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만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09.7.24> |
| 3. | 지점 또는 영업소가 자체 제작하여 시행하는 경우. 다만, 방송,「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이하 이 장에서 "신문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투자광고나 집합투자기구 등 실적배당상품의 운용실적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7.24, 2011.8.19, 2013.5.31> |
| 4. |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이에 준하는 블로그, 카페 등을 포함한다)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이 장에서 "자사 홈페이지등"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이미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투자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한 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투자광고. 다만,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한 투자광고는 집합투자기구 등 실적배당상품의 운용실적이나 파생결합증권등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7.24, 2011.8.19, 2013.5.31> |
| 5. | 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한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광고 <신설 2009.2.26> |
| 6. | 단순히 금융투자회사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회사에 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는 제외한다. <신설 2009.7.24, 개정 2011.8.19> |
| 가. | 방송 |
| 나. | 신문 등 |
| 다.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정기간행물. 다만,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3.5.31> |
| 라. | 자사 홈페이지등을 제외한 웹사이트, 전자우편 등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 <개정 2013.5.31> |
| 7.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자료를 교부하는 경우 <신설 2009.7.24> |
| 8. | 다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명칭, 수수료, 수익률 또는 특징 등을 표로 단순하게 나열하는 경우 <신설 2009.7.24> |
| 9. |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을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09.7.24, 개정 2011.8.19, 2013.5.31> |
| 10. | 시황, 업황 등의 전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09.7.24> |
| ② |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가 관계법규와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광고물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월별 사전 승인 내역을 별지 제11호의 "광고물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
| ④ |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투자광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광고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즉시 해당 광고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1.29> |
| ⑤ | 금융투자회사는 광고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 "광고책임자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지정·변경) 통보서"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