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2-45조(부당한 광고의 사용금지)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광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지 아니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2.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은 투자광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투자광고. 다만, 제2-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는 제외한다. <개정 2009.7.24, 2010.1.29>
3. 제2-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4. 제2-46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투자광고
5.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제도·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협회가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투자광고
6. 협회로부터 사용중단을 요구받은 투자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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