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제2-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지 아니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
| 2. |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은 투자광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투자광고. 다만, 제2-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는 제외한다. <개정 2009.7.24, 2010.1.29> |
| 3. | 제2-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
| 4. | 제2-46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투자광고 |
| 5. |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제도·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협회가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투자광고 |
| 6. | 협회로부터 사용중단을 요구받은 투자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