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가 적격 통보하였거나 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유효기간은 협회의 심사필 번호가 금융투자회사에 부여된 날(제2-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제2-42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날)과 신고서에 기재된 광고시행 예정일 중 늦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고 있는 투자광고의 해당 기한이 광고에 표시된 운용실적 산출기간 중 가장 짧은 것보다 긴 경우에는 기준일로부터 그 산출기간과 동일한 기간)과 신고서에 기재된 최종시행예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9.2.26, 2009.7.24, 2010.1.29, 2013.5.31> |
| 1. | 제2-42조제1항제6호 본문의 투자광고(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와 관련된 수상실적 또는 순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고서에 기재된 최종시행예정일 <개정 2010.1.29, 2011.8.19, 2013.5.31> |
| 2.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고 있는 투자광고(제2-4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익률을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기준일로부터 3개월 <개정 2009.2.26, 2010.1.29, 2011.8.19, 2013.5.31> |
| 3. | 그 밖의 투자광고: 1년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은 투자광고나 제2-4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유효기간 중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그 투자광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9, 2013.5.31> |
| 1. | 투자광고에 포함된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이 동일한 기간으로 산출한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과 15%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개정 2013.5.31> |
| 2. | 투자광고에 포함된 집합투자기구의 등급이 2등급 이상 달라진 경우 <개정 2013.5.31> |
| 3. | 신용등급을 강조하여 표시한 투자광고에서 투자광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증권 또는 해당 증권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변동된 경우 <개정 2013.5.31> |
| ③ | 삭제 <2013.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