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2-47조(심사필의 표시)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물의 적절한 위치에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은 사실 및 유효기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협회가 적격으로 통보한 투자광고(제2-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를 포함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호 (20 . . ~ 20 . . )" <개정 2009.7.24, 2010.1.29>
2. 제2-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 "OO회사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호 (20 . . ~ 20 . . )" <개정 2009.7.24, 2010.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투자광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투자광고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부분에서 유효기간을 대신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2013.5.31>
1.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상황에만 적용 가능한 정보
2.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
3. 수수료, 이자율, 통계수치, 그 밖에 기준일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수치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송, 인터넷 배너, 돌출광고,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한 투자광고이거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7.24, 2010.1.29, 2011.8.19,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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