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2-49조(심사수수료의 징구)
①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심사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수수료의 징구 기준 및 금액은 협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