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2-50조(시정요구)
①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관계법규 및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하거나 투자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주의촉구 또는 해당 투자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② 제1항에 따른 주의촉구 부과대상 및 세부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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