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회사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1년간 영업보고서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본점 및 영업점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법 제160조에 따라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공시한 경우 해당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17> |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주주ㆍ투자자 및 그 밖에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영업보고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컴퓨터 등 유ㆍ무선 전자통신수단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