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회사가 동일 거래상대방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0.27> |
| ② | 금융투자회사가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동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0.27>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동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
| 1. | 거래상대방이 투자자가 아닌 경우 500만원.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61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은 제외한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한도 산정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3.29> |
| 2. | 거래상대방이 투자자인 경우 직전 또는 당해 회계연도 기간 중 금융투자회사가 당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및 보수 등 합계액의 100분의 10과 500만원 중 큰 금액. 다만, 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한도를 적용한다. <신설 2013.3.29> |
| 3. |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투자자를 상대로 한 기업설명회와 관련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교통비 및 숙박비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한도 산정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3.29> |
| ④ | 금융투자회사가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합계액은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직전 연간 또는 직전 회계연도 기간 중 실현한 영업수익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을 개시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수익은 인가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상의 1년간 추정 영업수익으로 하며, 금융위원회 등록업무만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수익은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으로 한다. <개정 2009.2.26, 2009.10.27> |
| 1. | 영업수익이 1천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3과 10억원 중 큰 금액 <신설 2009.10.27> |
| 2. | 영업수익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수익의 100분의1 또는 30억원 중 큰 금액 <신설 2009.10.27> |
| ⑤ |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이하 이 항에서 "추첨등"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생상품(유사해외통화선물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동일 일반투자자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사해외통화선물 및 주식워런트증권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09.10.27, 개정 2011.12.19> |
| ⑥ | 신탁회사(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토지신탁(신탁의 인수시에 신탁재산으로 토지 등을 수탁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 등에 건물, 택지, 공장용지 등의 유효시설을 조성하여 처분·임대 등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와 관련하여 신탁수익(토지비 및 사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익자에게 선지급할 경우에는 별표 15의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에 의한 선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