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신용평가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 ② | 신용평가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비정상적인 조건의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신용평가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
| ④ |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제3호, 제5항 단서 및 제6항을 제외한다), 제2-66조, 제2-67조, 제2-68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ㆍ제9호 및 제2항을 제외한다)는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각각 "신용평가회사"로, ‘금융투자업"은 각각 "신용평가업"으로, "조사분석자료"는 "조사분석자료에 준하는 자료"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