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회사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채용예정자가 제2-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전문인력규정 제2-11조제3항 또는 제2-1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응시 제한기간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거부기간 경과여부를 채용결정 전에 별지 제16호의“비위행위 확인의뢰서”의 제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1.29> |
| ② | 협회는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조회가 있는 경우 조회결과를 문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