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다른 금융투자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대하여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다. |
|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징계 등의 사유가 금융위원회의“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 가. |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징계퇴직 처분을 받거나 퇴직 후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해당 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나.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유예기간에 한한다. |
| ② | 제1항제2호 각 목의 채용금지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자체 징계일, 금고 이상의 형 선고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빠른 일자를 기산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