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2-71조(채용금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금융투자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대하여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징계 등의 사유가 금융위원회의“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징계퇴직 처분을 받거나 퇴직 후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해당 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유예기간에 한한다.
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채용금지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자체 징계일, 금고 이상의 형 선고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빠른 일자를 기산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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