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의 자질향상과 건전한 윤리관 정립, 준법의식 함양 등을 위하여 임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소속 금융투자분석사에 대하여 연간 2시간 이상의 자체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금융투자분석사가 협회가 개설한 윤리교육, 전문인력규정 제5-2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동 규정 제1-4조 제6호 단서규정에 따른 윤리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자체 윤리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제2항의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