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2-83조(직원수 등의 보고)
① 금융투자회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임직원수 및 임직원 이동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투자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연령, 성별, 학력, 근속연수, 전문자격, 고용계획 등의 통계자료
2. 직무별 인원수, 현 직무 근무연수, 연수경력 등의 통계자료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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