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3-10조(담보증권의 제한)
금융투자회사가 예탁증권 담보융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증권은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증권시장 상장주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개정 2013.8.29>
가.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나. 한국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
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하였거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증권
2. 비상장주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
나.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이하“신용평가업자”라 한다)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투자적격등급(Moody's는 Baa3 이상, S&P는 BBB- 이상, IBCA는 BBB 이상, 국내 신용평가회사는 회사채 BBB 이상, 기업어음증권 A3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미만의 판정을 받은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증권 발행법인이 발행한 주권 <개정 2013.8.29>
3. 비상장채권(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채권으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8.29>
4.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기업어음증권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채권
5.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가 불가한 집합투자증권 및 신탁수익증권
6.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7. 주식워런트증권
8.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것
9.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 중인 증권
10. 그 밖에 금융투자회사가 담보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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