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증권시장 상장주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개정 2013.8.29> |
| 가. |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
| 나. | 한국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 |
| 다. |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하였거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증권 |
| 2. | 비상장주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 |
| 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 |
| 나. |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이하“신용평가업자”라 한다)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투자적격등급(Moody's는 Baa3 이상, S&P는 BBB- 이상, IBCA는 BBB 이상, 국내 신용평가회사는 회사채 BBB 이상, 기업어음증권 A3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미만의 판정을 받은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증권 발행법인이 발행한 주권 <개정 2013.8.29> |
| 3. | 비상장채권(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채권으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8.29> |
| 4. |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기업어음증권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채권 |
| 5. |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가 불가한 집합투자증권 및 신탁수익증권 |
| 6. |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 7. | 주식워런트증권 |
| 8. |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것 |
| 9. |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 중인 증권 |
| 10. | 그 밖에 금융투자회사가 담보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