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3-16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수”란 위탁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매매거래함에 있어 금융투자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이하“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결제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 “동결계좌”란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에 따라 미수가 발생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상장증권 매수의 경우에는 위탁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상장증권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위탁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계좌를 말한다.
3. “신용거래의 무담보 미수채권”이란 금융투자회사가 채권(債權)회수를 위하여 위탁자의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 대주를 임의로 상환ㆍ정리한 이후에도 잔존하는 미회수채권을 말한다.
4. “신용거래집중정보”(이하“신용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동결계좌 요건에 해당하는 미수발생정보(이하“미수발생 정보”라 한다)
나. 신용거래의 무담보 미수채권 발생정보(이하“미수채권 발생정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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