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미수”란 위탁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매매거래함에 있어 금융투자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이하“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결제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 2. | “동결계좌”란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에 따라 미수가 발생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상장증권 매수의 경우에는 위탁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상장증권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위탁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계좌를 말한다. |
| 3. | “신용거래의 무담보 미수채권”이란 금융투자회사가 채권(債權)회수를 위하여 위탁자의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 대주를 임의로 상환ㆍ정리한 이후에도 잔존하는 미회수채권을 말한다. |
| 4. | “신용거래집중정보”(이하“신용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 가. | 동결계좌 요건에 해당하는 미수발생정보(이하“미수발생 정보”라 한다) |
| 나. | 신용거래의 무담보 미수채권 발생정보(이하“미수채권 발생정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