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3-19조(신용정보의 적용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에 등록된 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날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를 협회를 통해 다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적용한다.
1. 미수발생정보 : 미수가 발생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
2. 미수채권발생정보 : 미수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6일째 매매거래일이 되는 날. 다만, 미수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5일째 매매거래일이 되는 날의 미수채권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회에 등록된 미수채권 발생정보의 변동시점은 변동이 발생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로 한다. 다만, 해당 미수채권 발생정보를 협회를 통해 다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신용정보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를 협회를 통해 다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통보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통보받은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기산한다.
1. 미수발생정보
가. 매수대금 미수 : 미수가 발생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나. 매도증권 미수 : 미수가 발생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
2. 미수채권 발생정보 :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 다만, 미수채권 잔액이 10만원 이하로 변동되었거나 변동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변동일 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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