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개인이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의 유·무선통신 등에 의하여 신용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의 제공ㆍ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11.9.27> |
| 2.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
| 3. |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는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 4. | 금융투자회사와 신용정보집중기관간의 정보의 집중관리 또는 활용을 위하여 제공ㆍ이용되는 경우 |
| 5. |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같은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 6. |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유가증권의 양수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8항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11.9.27> |
| 7. |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11.9.27> |
| 8. |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11.9.27> |
| 9. |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투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11.9.27> |
| 10. |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ㆍ이용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