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3-20조(신용정보 제공 등의 제한)
개인의 신용정보는 해당 신용거래집중정보주체(이하“신용정보주체”라 한다)와의 신용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ㆍ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의 유·무선통신 등에 의하여 신용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의 제공ㆍ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11.9.27>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는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와 신용정보집중기관간의 정보의 집중관리 또는 활용을 위하여 제공ㆍ이용되는 경우
5.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같은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유가증권의 양수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8항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11.9.27>
7.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11.9.27>
8.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11.9.27>
9.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투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11.9.27>
10.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ㆍ이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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