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고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서면으로 신용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경과 등을 우선 통보하고 처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