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에 등록한 신용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신용정보의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
| 1. |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설 2011.9.27> |
| 2. | 천재지변, 긴급사태, 전산장애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착오 그 밖에 위탁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금융투자회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위탁자가 결제일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1.9.27> |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삭제 또는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업무 담당부서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27> |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해당 조치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