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3-2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협회는 신용정보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삭제, 정정, 추가한 신용정보의 내역을 해당 금융투자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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