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집합투자회사는 법 제88조, 영 제92조제1항제2호ㆍ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6조 및 영 제9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
| ② | 투자신탁 등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산운용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
| ③ | 자산운용보고서는 금융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작성하거나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6> |
| ④ | 자산운용보고서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