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4-70조(집합투자기구기준가격정보)
① 투자신탁 등은 영 제94조제3항에 따라 각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회사 또는 투자자의 비공개 요구가 있는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가격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준가격에 대한 자료의 제출방법 등 그 밖의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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