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4-72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현황)
①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법 제280조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54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현황에 관한 자료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 이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