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4-72조의2(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① 연금저축펀드(「소득세법」제2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투자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스 및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라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며, 과거에 판매되었거나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집합투자기구.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용하는 집합투자회사는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4>
② 연금저축펀드 판매회사는 연금저축펀드별 계약유지율 및 계약이전수수료를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금저축펀드 판매회사는 협회가 공시하는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중 해당 판매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제1항에 따른 제출마감일 후 15일 이내에 해당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의 세부항목 및 서식 등 그 밖의 내용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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