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3년 09 월 27일)
제4-114조(변경절차)
①
변경판매회사는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을 위하여 해당 펀드의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판매회사로부터 발급한 계좌정보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거래할 수 있는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펀드 판매회사 변경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