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1 금융투자회사가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상거래관계 종료 후 즉시(3개월 이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 | 파기(또는 삭제) 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한 법령 예시 |
| - | (신용정보법 제18조제2항)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함 |
| - | (신용정보법 제21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폐업 시 금융감독원 직원 입회하에 신용정보 수록 파일 등 소거ㆍ폐기 |
| 1. | 2 상거래관계 종료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적극적 폐쇄 및 모든 상품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 1. | 3 고객은 다음의 경우와 같이 상거래관계 종료 후 개인(신용)정보의 종류에 따른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자신의 개인(신용)정보 파기(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1. | 4 고객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 파기(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내방하여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별첨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