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전문개정 : 2016년 12 월 31일)

1. 파기 기준
1. 1 금융투자회사가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상거래관계 종료 후 즉시(3개월 이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
▪ 법령에서 파기(또는 삭제) 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즉시 파기(또는 삭제)하여야 함
* 파기(또는 삭제) 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한 법령 예시
- (신용정보법 제18조제2항)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함
- (신용정보법 제21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폐업 시 금융감독원 직원 입회하에 신용정보 수록 파일 등 소거ㆍ폐기
1. 2 상거래관계 종료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적극적 폐쇄 및 모든 상품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 3 고객은 다음의 경우와 같이 상거래관계 종료 후 개인(신용)정보의 종류에 따른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자신의 개인(신용)정보 파기(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
▪ 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
1. 4 고객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 파기(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내방하여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별첨 3>
▪ 상거래관계 종료일 경과 기간에 따라 파기(또는 삭제) 신청 결과 통지
[신용정보 삭제 요구에 대한 통지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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