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전문개정 : 2016년 12 월 31일)

2. 1단계 보안조치
2. 1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다음의 경우와 같이 불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상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파기하여야 합니다.
▪ 학력, 직위, 결혼기념일 등 부가적인 신상정보가 금융거래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경우
▪ 금융거래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부가서비스를 위한 정보
2. 2 상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는 영업조직의 접근 및 조회를 제한하는 등 영업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접근권한을 통제하는 등 보안통제를 강화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별첨 1>
▪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 내역을 3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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