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전문개정 : 2016년 12 월 31일)

3. 2단계 보안조치
3. 1 상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전산원장에서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2호에 따른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2 상거래관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여 엄격히 관리하여야 합니다.<별첨 1>
*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예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주문기록 등 거래 관련 자료(10년), 투자자재산의 운용 관련 자료(10년),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10년), 투자권유 관련 자료(10년) 등
-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를 위한 채권ㆍ채무의 존재 확인 및 금융거래의 진실성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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