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전문개정 : 2016년 12 월 31일)

1. 제3자 제공정보에 대한 통제
1. 1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필요최소한'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경과 시 제3자가 파기하도록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이전된 경우를 모두 포함
▪ 금융투자회사는 제3자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계약 체결 시, 구체적 기간과 파기 계획*을 명시하고, 불이행 시 제재(손해배상, 재계약 금지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예시) 파기대상 정보의 선정, 파기절차, 파기내역의 기록ㆍ보관, 파기결과에 대해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등
▪ 개인(신용)정보 제공 대상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계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별첨 2>에 있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별표 4]를 참고하여야 함
1. 2 금융투자회사는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개인(신용)정보 또는 수탁사에게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수탁사의 CEO 등(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부터 파기 확인서를 요청하고, 제3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파기확인서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행 시 제재 방안에 따라 조치함
▪ 다만, 법령상 의무 준수, 공공기관의 소관업무 수행,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3 금융투자회사는 수탁사에게 제공한 정보의 관리실태를 CEO 등(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이전된 경우에도 가능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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