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1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필요최소한'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경과 시 제3자가 파기하도록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
| * |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이전된 경우를 모두 포함 |
| * | (예시) 파기대상 정보의 선정, 파기절차, 파기내역의 기록ㆍ보관, 파기결과에 대해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등 |
| 1. | 2 금융투자회사는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개인(신용)정보 또는 수탁사에게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 1. | 3 금융투자회사는 수탁사에게 제공한 정보의 관리실태를 CEO 등(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
| * |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이전된 경우에도 가능한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