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전문개정 : 2016년 12 월 31일)

1. 분리보관 정보의 활용
1. 1 금융투자회사가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파기하지 않고 분리보관 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통지에 관한 사항*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별표 2의2 참고<별첨 4>
* 통지방법은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이 가능(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참고)
▪ 고객 본인 요청에 의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 제공시 고객에게 활용에 대한 통지를 함께 안내할 수 있음
1. 2 다만,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8조의3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지유예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유예요청 기간 동안 통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영장에 따른 제공,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 제공 등 제공 요구자가 특별한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사유1의 경우 제외) 매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음
* (사유1) 해당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유2) 해당 통지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사유3) 해당 통지가 질문·조사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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