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1 금융투자회사가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파기하지 않고 분리보관 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 | 통지방법은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이 가능(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참고) |
| 1. | 2 다만,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8조의3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지유예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유예요청 기간 동안 통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 * | (사유1) 해당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