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전문개정 : 2016년 12 월 31일)
1. 구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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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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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인프라가 없는 자로서 1만명 이하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는 경우
에는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사무소·점포 등에서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시행령 및 규정 일부개정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16년 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