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전문개정 : 2016년 12 월 31일)

2. 구축 범위
□ (법적 기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현황
필수 조회 대상

▷ [이용] 마케팅 관련 정보

▷ [제공] 시행령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정보

▷ [제공] 제3자 제공(각 사 상황에 따라 다름)
◦ (조회시스템 적용 대상 정보)
1. 이벤트 관련 업무: ETF상장기념 이벤트, 수익률 투자대회 등
2. 마케팅 목적의 업무: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안내 등
3. 제휴업무: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사), 방카슈랑스(보험사), 세무법인 정보제공 등
◦ (제외 대상 정보)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시행령 제30조제4항)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3. 성과관리
4. 잔고통보와 같은 반복적인 위탁업무의 수행
5.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6.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이행*
* 시행령 일부개정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16년 1분기)
◦ (제외 가능 대상 정보)타 법에서 통보에 대한 생략이 가능함을 명시한 경우 조회시스템에서 제외 가능
- 「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는 경우즉,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 및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조회시스템에서 제외 가능
◦ 조회시스템 적용 대상 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기본으로 하되, 고객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제공 현황까지 추가 제공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까지 조회대상을 확대하여 시스템 구축 가능
□ 조회대상 항목
◦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기 구축하여 서비스 중인 조회시스템의 조회대상 항목*의 경우 위 조회대상 항목에 추가로 조회되도록 유지하는 것도 가능
* 이용ㆍ제공 동의일자, 동의장소(지점명, 홈페이지 등), 동의내용(동의채널 등)
□ 조회시스템 구축 이전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조회대상에서 제외 가능
□ (조회 기간) 조회시점으로부터 최근 3년까지의 이용ㆍ제공된 현황은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조회시점으로부터 적어도 최근 7일 이전의 정보는 반드시조회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철회요구 기능 구현)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동의를 받고 개인신용정보(또는 개인정보)를 자체 이용 중인 현황의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열람청구 요청 기능 구현) 금융회사가 수집하여 보유중인 개인정보 현황에 대한 열람청구 요청 기능을 홈페이지에 구현
◦ 홈페이지가 없는 회사등은 콜센터 및 방문등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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