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전문개정 : 2016년 12 월 31일)
2. 서식의 주민번호 기재 금지
2.
1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계약서 등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를 금지합니다.
2.
2 법령상 규정 준수 등과 같이 주민번호 기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1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별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