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1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한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개인정보 수집 법정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
| 1. | 2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고객의 주민번호를 입력받는 경우는 필요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
| 1. | 3 기존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은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제외하고 대체수단(아이핀*) 또는 다른 고객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조합)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 * | 주민번호 대신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식별번호 |
| 1. | 4 과도한 고객불편이 우려되거나, 고객 본인의 특징이 매우 곤란하여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별첨 3> 다만, 이 경우 주민번호는 저장하지 아니합니다. |
| 1. | 5 고객의 주민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주민번호 수집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별첨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