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1. 관련 규정 등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29조(겸직 금지 등)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제43조(과태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24조(겸직 금지 등)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2조(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제14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영기준
[별표 3]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21조(내부통제기준 적용범위)
제2-22조(해외지점 등에 대한 내부통제)
제2-28조(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제2-29조(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제2-30조(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제2-31조(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제4조(세부 지침 등의 제정) 내지 제29조(직무분리기준 및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
제43조(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45조(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 선정 기준)
제50조(고객이익 우선) 내지 제94조(전산장애 관리 및 대책 마련)
제101조(정의) 내지 제109조(시장질서 교란행위 발생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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