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5. 준법감시인
❏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제29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함
-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정의하였으나 지배구조법에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준법감시인의 대표이사 보좌 성격을 강조함
*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 제외
➤ 금융투자업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함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는 직원 중 선임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됨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의 의미에 대한 질의회신(☞ 자산운용과-696, 2010.3.31)
ㅇ 질의 : 자본시장법시행령에서 집합투자업자의 ①사외이사 선임, ②감사위원회 설치, ③상근감사 선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과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의 의미는 무엇인지?
ㅇ 답변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동법 시행령 제28조), 감사위원회(동법시행령 제29조), 상근감사(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준법감시인(동법시행령 제32조)의 설치 기준인"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과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재산이 의미하는 바는 설정원본임
➤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함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됨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兼營)업무
4.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등의 업무(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소속 자회사등의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관리 업무*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인 경우는 겸직 가능
❏ 준법감시인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의무(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0조)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 권한(표준내부통제기준 제15조)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
-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무(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9조)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준법감시인과 타 조직과의 관계 운영사례(△△운용)
1. 이사회와의 관계
- 이사회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제도(또는 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정책(또는 방침)을 정한다.
- 이사회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권한을 보유한다.
-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의 관계
-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내부통제제도(또는 체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준법감시결과를 최종 보고 받아 준법감시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다.
- 대표이사는 준법감시부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사평정시에도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와의 관계
- 준법감시인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리방향, 제재의 내용 등을 정하여 감사위원회 앞 제재를 의뢰(Recommend)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도 위반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자체감사 업무 수행시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준법감시부서와 공동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사계획 및 준법감시인의 준법감시계획 수립시 상호간의 관심사항이 동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과 협의·조정한다.
구 분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주요역할
(성 격)
- 경영진의 직무를 제3자적 관점에서 견제·감시(주주의 입장)
-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운영(경영진 입장)
근거법규
- 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활동주체
- 감사위원회 및 그 보조기구
- 준법감시인 및 그 보조기구(지원조직 및 법규준수 의무가 있는 일반부서까지 포괄)
주요업무
-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 업무감사/회계감사
- 임직원에 대한 제재
-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및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 감독당국앞 제출하는 회계 및 재무관련 각종 보고서 등 중요 제출자료의 사전검토
- 감사록, 감사보고서의 작성
- 준법감시인의 보고사항에 대한 조치
- 관계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
* 이사의 보고 수령권
*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청구권
* 임시주총 소집 요구권
-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준법감시제도(체제)의 구축 실무
*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 법규준수정책(또는 방침)의 수립
* 법규준수프로그램의 입안·관리
- 준법감시제도(체제)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시정 요구
-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일상업무에 대한 사전감시(법규준수측면)
-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 임직원 윤리강령의 제정·운영
- 고객보호에 관한 사항
-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지원
- 준법감시결과의 기록 유지
상위기관
- 이사회
- 대표이사
상호관계
- 이사회, 경영진 및 법규준수 의무부서의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실시 및 처분권
- 준법감시인 및 그 보조기구에 대하여도 감사실시 가능
- 내부통제기준 위반사실 발견시 감사위원회에 보고
- 감사업무의 지원 및 자문



4. 직원과의 관계
- 직원은 업무수행시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규준수 측면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시정 및 개선을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직원은 준법감시 매뉴얼을 숙지하여 업무수행시 동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법규준수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 주기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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