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계법령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2. 임직원의 관계법령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3.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4. 정관·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5. 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 7.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 |
|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계 법령 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4.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
| * |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에 한하여 적용 |
| 1.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
| * | 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의미함 |
| 내부자 제보(Whistle Blower)제도 운영 사례(△△운용) |
| 1. 목 적 - 내부통제 관련 문제점의 조기 발견 및 내부통제체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회사내에 내부통제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와 관련한 정보수집을 하고, 또한 회사내부의 부조리나 비위사실을 제보한 임직원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조치 사항을 정함 2. 제보대상 - 금융사고, 사건 및 그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임직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법규 및 내부통제제도 관련 위반사항 -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 임직원의 횡령, 금품수수 등 비리사실 - 기타 회사의 손실이 예상되는 일체의 사항 3. 이용방법 -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의 내부자제보 전용화면 이용 - 내부자제보 전용 전화기 이용 - 내부자제보 전용 E-Mail 이용 - 내부자제보센터 운영자 앞 우편이용 - 내부자제보 담당자(준법감시실)와 직접상담 등 4. 제보자 보호 및 무고 등의 금지 - 제보자에 대한 신상 또는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 제보행위와 관련 보복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 금지 - 특정인 또는 특정조직에 대한 무고, 음해, 중상모략 등의 수단으로 이용 금지 -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5. 제보자에 대한 보상 - 제보내용의 기여도에 따라 표창 및 포상금 수여 가능 - 제보자에 대하여 추후 징계사유 발생시 감경조치 가능 6. 기타 : 준법감시부서는 내부통제 위반 관련 정보접수를 위하여 암행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 - |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명령휴가제도 운영사례(△△운용) |
| 1. 명령휴가 대상자 ㅇ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해당 업무를 ○년 이상 근무 한 직원에 한정) - 운용본부 :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자 - 경영지원본부 : 고유재산 운용담당자, 기업회계담당자, 신탁회계담당자, 트레이더 - 마케팅본부 : 직판업무 담당자 - 해당 본부장,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2. 명령휴가 실시 방법 ㅇ 명령휴가는 대표이사 또는 해당 본부장이 실시. 이 경우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명령휴가의 실시를 건의할 수 있음 ㅇ 명령휴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직전 실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재실시 ㅇ 명령휴가는 ◇일 이상 연속(최대한도 □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휴가사용 ㅇ 입사 후 ○년이 경과한 직원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매년 최소 1회 ◇일(이상) 연속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인사담당자는 직원의 휴가사용 현황을 검토하고 제1항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해당 직원의 본부장, 감사,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4. 특명감사 등 ㅇ 각 본부장, 준법감시인은 명령휴가 대상 직원의 (명령)휴가 사용 시 대표이사에게 특명감사를 제안할 수 있음 ㅇ 대표이사는 각 본부장, 준법감시인의 제안이 있는 경우, 또는 특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본부장 또는 감사에게 특명감사를 지시할 수 있음 5. 특명감사 기간 등 ㅇ 대표이사의 특명감사 지시를 받은 본부장 또는 감사는 대상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감사대상기간 및 항목을 적의 선정하되, 시재금, 중요권리증서(통장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함 6. 특명감사 보고 ㅇ 특명감사를 실시한 본부장 또는 감사는 특명감사 후 이상 유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가 실시한 특명감사(특별감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에도 보고되어야 함 |
| 직무분리제도 운영사례(△△증권) |
| 1. 직무분리 원칙 ㅇ 회사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 내 직무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2. 부문별 직무분리 ㅇ 회사는 다음의 각 부문간 업무에 대하여 직무를 분리하여야 함 - 이사회 및 경영진 - 수익부문(front office) - 사무부문(back office) -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부문(middle office) - 내부감사부문(audit)* * 내부감사부문은 각 부문간 또는 부문 내 직무분리가 유효하게 기능하는지 확인·점검함 3. 부문 내 직무분리 ㅇ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문 내 복수의 부서에서 업무가 동시에 처리되지 않도록 겸직을 금지하여야 함 ㅇ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부문 내 다음의 업무에 대하여 직무분리를 하여야 함 - 수익부문의 영업점 내 창구담당 업무와 대 고객 영업담당 업무간 - 수익부문의 영업점 내 업무결제담당 직무와 대 고객 응대 직무간 - 사무부문 내 회계처리담당 업무, 자금담당 업무 및 결제담당 업무간 - 사무부문 내 회계처리담당 업무, 자금담당 업무 및 결제담당 업무 담당자와 결제책임자간 ※ 부문내 직무분리는 해당 부서의 직원수, 영업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영업현장을 감시·감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ㅇ 회사의 임원 및 부서장은 부문 내 직무분리에 대한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업무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부서간 및 직원간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여야 함 - 동일한 직원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두가지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직무를 적절히 분리하여야 함 - 업무가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육하여야 함 4. 부문 간 직무분리 ㅇ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각 부문간 업무가 동시에 처리되지 않도록 겸직을 금지하여야 함 ㅇ 회사는 자금의 송금, 거래의 결제, 대고객 잔고발송 등 금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직무에 대하여 수익, 사무,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내부감사 등 각 부문간 통제 권한을 분리하여야 함 |
| 상품기획·개발 과정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제12조 ∼제14조) |
| 1.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ㅇ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시각에서 사전 점검 후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부서간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하여야 함 - 사전협의 진행이력 및 실적관리 - 사전협의 누락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ㅇ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금융상품 개발·변경ㆍ판매중단 - 상품 안내장(설명서), 약관, 가입청약서(설계서) 등 제작·변경 - 판매프로세스의 개발·변경 - 기타 고객 관련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 ㅇ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약관 등에 금융소비자보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에 금융상품 출시 및 마케팅 중단, 개선방안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 누락 시에는 성과평가 및 민원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2. 금융상품 개발 관련 체크리스트 및 자체 내부준칙 수립 ㅇ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진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내부준칙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 금융상품 개발자의 이름·연락처를 상품 설명 자료에 명기하는 등 책임성 강화 - 금융상품 개발부서의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책임 강화(판매 회사/부서/담당직원 뿐 아니라 판매회사가 금융상품 판매를 재위탁한 경우 위탁회사의 직원까지 포함) 3. 금융소비자 보호 채널 구축 ㅇ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개발·기획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그간에 발생된 민원, 소비자 만족도 등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기획·개발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고객참여 제도 등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적극 활용하며, 소비자 제안에 대한 활용실적 분석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천하고 금융소비자 불만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전개 이후 금융소비자의 의견이나 요청을 듣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를 금융상품 개발 및 업무개선 등 금융회사의 경영활동을 개선시키는 데 활용하고, 민원 감축활동을 수시로 전개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신규 출시 후 금융소비자 만족도 및 민원발생 사항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사후 검증하고, 모니터링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즉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적시에 반영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