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7. 검사 사례
❏ 준법감시인 미선임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함에도 ○○자산운용(주)은 2009.△.△.~2010.△.△. 기간중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28조 제2항
❏ 준법감시인 선임 부적정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자산운용㈜은 20xx.x.xx.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면서 동인이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있고, 동 준법감시인 임면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은 과거 ▧▧▧▧㈜ ▧▧▧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재직당시 차명계좌 개설로 인한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으로 200x.x.xx.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봉3월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어 동 일자로부터 5년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자에 해당
관련법령
1. 자본시장법 제28조
❏ 준법감시인 임면 관련 공시 및 보고절차 부적정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투자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 ○○자산운용(주)은 2010.△.△.~2011.△.△.기간중 준법감시인 선임사실(O건) 및 해임사실(O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2010.△.△. 준법감시인 해임사실(O건)에 대해 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자산운용㈜은 2010.2.1.~7.4. 기간 중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된 자에게 고유재산 운용을 담당하는 경영관리본부장을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은 2010.2.8. ~6.30. 기간 중 총 22회에 걸쳐 금융투자상품(채권 및 주식) 투자 및 정기예금 가입 등 총 6,622백만원에 해당하는 고유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2010.7.5.~11.24. 기간 중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된 자에게 고유재산 운용을 담당하는 경영관리팀장을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은 2010.7.6. ~11.23. 기간 중 총 41회에 걸쳐 금융투자상품(주식) 투자 및 정기예금 가입 등 총 7,036백만원에 해당하는 고유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