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8. FAQ
Q1
지배구조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성과보수 지급이 전면 금지되는 것인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근거하여 성과보수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게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합니다. 동 규정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받을 경우, 그 본연의 업무 수행과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그 보수는 반드시 고정급의 형태일 필요는 없으나,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형태의 보수여야 합니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받게 된다면 해당 성과보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본연의 업무 수행과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16.10.14)
Q2
준법감시인 업무를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준법감시인 업무를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는 주주에 의한 외부적 업무감시(사후적 규율)를, 준법감시인은 경영진에 의한 내부통제로서의 업무(사전적 규율)를 담당하기 떄문에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그 목적과 취지가 상이합니다.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16.10.14)
Q3
지배구조법 시행일 당시 직원이 준법감시인으로 재직 중인 경우(2016.8.1 이후 잔여임기만료일이 2년 이하), 2018.7.31.까지는 이 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 보고,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신규 선임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 법 시행 이전 선임된 준법감시인은‘해당 임기까지는'지배구조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간주되나, 준법감시인이 직원인 경우에는‘법 시행 후 2년(2018년 7월 31일)까지'지배구조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으로 간주됩니다. 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직원인 경우)은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날 까지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 간주합니다.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16.10.14)
Q4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해야하는 지 여부?
☞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를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 제25조제4항에서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기를 보장(2년 이상)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등의 연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연임 또한 임기의 보장 필요 측면에서 선임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16.10.14)
Q5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할 때 상근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
☞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상근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법 제25조 및 제28조에서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관련 사항을 규정하면서 사외이사가 아닌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직원으로 선임을 할 경우에도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을 선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임기(2년 이상)를 보장하는 등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 측면에서 볼 때 상근임직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16.10.14)
Q6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의 의미가 독립적인 기구를 편제하거나 다른 조직에 소속됨이 없이 대표이사 직속이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 내부통제·위험관리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취지이지, 반드시 대표이사의 직속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 제30조제1항은‘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그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관할하는 상위임원 산하에 배속하는 등 독립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조직편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입니다. 조직편제 상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대표이사 직속으로 둘 필요는 없으며 다른 임원 산하에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16.10.14)
Q7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은 반드시 별도의 부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담 직원을 두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것 인지?
☞ 별도의 전담부서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양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하나로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 법령의 취지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독립성 차원에서 다른 업무와 별도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인원의 다소 여하는 불문하더라도 일단 독립된 전담부서는 갖추어져야 합니다. 회사의 인력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준법감시 전담부서와 위험관리 전담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무전념 차원에서 동일 직원이 위험관리와 준법감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16.10.14)
[참고자료]
준법감시인의 주요 업무범위(△△증권 사례)
[참고자료]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 사항(△△증권 사례)
항 목
주 요 내 용
주 기
관련부서
관련규정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청구
-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심의를 청구할 때 준법감시인의 법률검토 의견서 첨부
수시
상품개발 관련 부서
영업규정
제2-91조
광고심사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협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 다만, 약식광고, 영업점 자체제작 광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또는 기존개설 투자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 적격통보를 받은 유효기간 미경과 광고 등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투자광고 가능
※ 준법감시인의 월별 사전승인내역을 익월 15일까지 협회에 제출
※ 광고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 지정, 변경시 협회 통보
수시
각 부점
영업규정
제2-42조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할 것
- 임직원은 매월 종료 후 지분증권 등의 매매거래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전산시스템 구축시 생략 가능. 단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은 익월말까지 서면보고
수시
각 부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임직원금융투자상품매매지침
회사 정관의
제정 및 개폐
- 회사 정관의 제정 및 개폐 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수시
기획
부서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기타 규정,
지침 등의
제정 및 개폐
- 각 부점의 사내 규정 및 지침 등의 제정 및 개폐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수시
각 부서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이사회
부의사항 등
- 이사회/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수시
각 부서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신규업무의
개발 및 추진
-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수시
각 부서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임직원의
대외활동
- 임직원의 대외활동은 소속 부점장 및 인사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표이사의 결재 전 준법감시인이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수시
인사
부서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외부에서의
강연, 기고 등
- 임직원이 회사외부에서 투자정보 및 리서치 내용과 관련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원고 및 자료에 대하여 각 부점장이 사전검토 단, 부점장이 당사자인 경우 및 특이사항 발생시 준법감시인 보고
수시
각 부서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감독기관 제출 자료나 문서
- 감독기관 제출 중요 자료나 문서(단, 감독규정등에 따른 일상적 자료는 제외)
수시
각 부서
내부통제기준 제00조
재산상 이익제공
- 거래상대방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나 제공받는 경우 1회당 20만원 초과시 준법감시인 승인,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기준 100만원 초과시 준법감시인 승인.
수시
각 부점
내부통제기준 제00조
[참고자료]
준법감시인의 점검업무(△△운용 사례)
□ 내부통제체제의 운영을 총괄하며 임직원의 내부통제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의 위반사실 등에 대하여는 최고경영자, 감사위원회 그리고 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
□ 대외송달 문서 중 주요문서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이 점검
□ 임직원의 법규 준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경우 자문응대
□ 임직원 입사시에는 내부통제기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준수서약서를 징구
□ 모든 임직원에게 동료 임직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당부
□ 이해상충의 방지 –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발생 가능성을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어 처리
□ 이미 발생한 이해상충에 대하여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출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거래를 정지시킴
□ "정보제공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를 위한 모든 계좌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지침
□ 운용담당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 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내역을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내역 제출 시 거래내역과 보유잔고현황을 함께 제출
□ "외부활동보고서"에 의해 외부활동 승인신청이 접수된 경우 회사와 이해상충이 되지 않고 내부통제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 강연 또는 방송의 외부활동 시, 사용되는 원고를 사전검토하고 사용승인
□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상 서류, 전화, 전자메일 등으로 정부 또는 감독기관과 연락하거나 정보 제공 시 그에 대하여 사전 통보 또는 협의가 요청된 경우 자료의 정확성 여부 검토
□ 신상품을 개발하여 감독기관에 보고(등록)하기 전에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검토확인
□ 신상품과 관련된 법규준수위험과 업무영위위험 등을 검토
□ 마케팅을 위해 판매회사, 판매인 또는 공공에 배포하는 광고, 세미나자료, 안내문, 통계자료 등이 내부통제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
□ 투자광고에 대하여 사전확인하고 투자광고문에 협회 심사필 또는 준법감시인 심사필이 표기되었는지 확인
□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내역을 정정하는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
□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내역서를 대사하여 적정성 및 이행내용을 확인
□ 기준가격의 재공고 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공고 되도록 하고, 유사한 오류 또는 기준가격의 재산정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당해 소관부서장에게 요구
□ 기준가격의 오류수정 시,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고 기록을 유지
□ 임직원으로부터 불법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수탁하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투자자를 유치하게 되었음을 보고 받은 경우 이를 관련법에 따라 규제기관에 보고
□ 법규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운용상 취약점을 식별하기 위해 법규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법령 또는 감독규정 등 상위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 임직원의 법규준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상 각종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내용 및 규제취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
□ 임직원의 중대한 위법 행위나 규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러한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의 취약부분을 점검·개선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
<서식 Sample>
Personal Compliance Certificates(△△운용 사례)
나는 지난 1개월 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선물/접대의 수수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20만원 이상의 선물 또는 접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 아니오 □
받았다면, 선물/접대의 제안 또는 수령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거나 승인 받았습니다.
예 □ 아니오 □
신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2. 비밀정보
나는 업무처리 중 취득한 회사 및 고객에 대한 비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적이 있습니다.
예 □ 아니오 □
있다면,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 아니오 □
아니라면, 그 이유는?
3. 개인투자
나는 나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예 □ 아니오 □
있다면, 나는 그에 대한 회사의 승인을 받았으며, 거래나 계좌내역을 모두 회사에 신고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아니라면, 그 이유는?
4. 언론매체접촉
나는 언론, 방송매체의 인터뷰에 응하거나 투고, 또는 외부 강연에 연사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 □ 아니오 □
있다면, 나는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 아니오 □
아니라면, 그 이유는?
5. 보상신고
나는 언론, 방송매체의 인터뷰에 응하거나 투고, 또는 외부 강연에 연사로 나감으로써 금전적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 아니오 □
있다면, 나는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 아니오 □
아니라면, 그 이유는?
6. 대외활동(세미나 참석 포함)
나는 회사 외의 타 기관이나 단체의 상근 또는 비상근 구성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 □ 아니오 □
있다면, 나는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 아니오 □
아니라면, 그 이유는?
7. 고객이익 우선원칙
나는 고객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특정 고객의 이익을 다른 고객의 이익보다 우선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 □ 아니오 □
있다면, 그 이유는?
8. 선관주의
나는 고객의 재산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예 □ 아니오 □
있다면, 그 이유는?
9. 전화통화녹음
나는 운용부서/직판부서/설정해지담당 직원으로서 고객과의 상담내용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처리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객 및 관련기관과의 모든 통화는 그 내용이 녹음되는 전화기만을 이용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해당사항없음 □
아니라면 그 이유는?
10. 법.규정 위반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도적으로/또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였으나 알면서도 법규.약관, 또는 내부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다.
예 □ 아니오 □
있다면 그 이유는?
11. 정보생산부서(운용부서)의 기록유지
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 아니오 □ 해당사항없음 □
있다면, 회의/통신 기록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아니라면, 그 이유는?
우리 △△자산운용에서는 법규준수정책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은 면직을 포함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위 사항이 명확함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개인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고서, 개인별 보유 금융투자상품 신고서, 외부활동보고서, 보상신고수령서, 정보제공신청서, 회의/통신 기록양식 등은 이 확인서와는 별도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서식 Sample>
Compliance 위반에 대한 제재의뢰(△△운용 사례)
<서식 Sample>
내부통제규정 준수 서약서(△△운용 사례)
1. 본인 은 회사의 내부통제규정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 내부통제기준이 시행됨에 있어 내부통제규정 및 절차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회사에 의하여 고시될 경우에는 본 서약서 외에 별도의 새로운 추가 서약 없이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함.
2. 본인은 다음에 정한 추가조건에 동의함
- 본인은 회사가 사업관계, 고객관계, 재무행위 등과 관련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비밀정보")를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생산하며, 본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보를 본인이 인지하게 됨을 인정함
- 모든 비밀정보는 서면 작성여부, 비밀등급 부여여부와 상관없이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당해 정보를 제공한 회사 또는 제3자의 독점적 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함
- 본인은"고용기간"과 그 이후에도 (i) 회사로부터 명시적으로 서면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 (ii)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기밀정보를 취득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도 이러한 기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으면 기밀정보를 출간, 공개, 또는 제3자가 이를 이용하도록 할 수 없음에 동의함
- 본인은 상기 기밀정보를 본인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하며 직·간접적으로 회사에 손실·손해 등이 발생하도록 기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함
- 본인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정보의 완전성과 기밀성을 보호하고 또한 본인의 고용에 필요한 정보 이외에는 회사 밖으로 기밀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를 유출시키지 아니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주의를 다할 것에 동의함
- 본인은 고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또는 회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납할 것을 서약함
3. 고용기간이 종료되면 (i) 본인은 더 이상 회사 구내에 접근할 수 없으며 (ii) 본인은 어떠한 경우나 이유로도 회사명, 상표, 로고를 쓸 수 없고 (iii) 고용기간 동안 본인이 생산해 낸 지적 생산물(intellectual work product)은 회사의 재산으로 간주됨을 동의함
- 고용기간 종료 후라도 상기 지적 재산의 이용이나 처분권한은 회사가 가지며 본인에게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도 부여되지 아니함에 동의함.
- 고용기간 동안 본인이 이러한 지적 산물을 생산하는데 이용한 어떠한 자료도 회사에 즉시 반납하여야 함을 확인함.
4. 고용계약이나 서약, 내부통제기준과 절차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본인은 이러한 위반이 고용기간 동안 발생했다면 이 건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과 절차에서 정하여진 대로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5. 본 서약서에서 규정된 의무는 고용기간이 만료되어도 그 후 3년간 유효하며, 본인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이러한 위반으로 회사가 입게 될 손실, 비용에 대하여도 회사에 즉시 변상하겠음
6. 아울러 본인은 회사가 본인에 부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부당행위를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함.
- 회사가 정하는 투자기준 및 각 상품 신탁계약서나 정관을 위반하여 운용하는 행위
- 회사의 투자운용내용, 운용전략 등 회사의 운용관련정보 등의 외부 유출을 통하여 본인 또는 회사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의 지시 또는 권유에 의하거나, 동료직원, 타 회사 직원,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한 투자행위
- 특정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의 이익을 도모하게 하는 거래행위로서 특정 고객 또는 특정 펀드가 금융투자상품거래, 자산배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일체의 행위
-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회사의 계열회사 및 판매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
-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변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내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하는 행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및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 본인 또는 특정한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중개회사에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위탁을 집중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위탁에 대한 보상으로 중개회사로부터 금전적인 보상, 선물, 향응 및 기타 개인적인 보상을 받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위탁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또 다른 거래를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예:바터거래)
-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대상회사 및 제3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이나 선물, 향응, 기타 개인적인 보상을 받는 행위
- 특별한 사유없이 매매의 위탁을 중개회사의 지점에 맡기거나 특정 개인에 맡기는 행위
- 펀드별 운용지시를 매매체결 전에 하지 아니하고 매매의 체결결과를 확인하고 하는 행위
- 고객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일정한 이익을 보장 또는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운용 주체를 불분명하게 알리는 등 투자자를 오인케 하는 일체의 행위
- 신탁계약서나 정관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확정수익률을 제시, 홍보하는 행위
- 회사가 정하는 투자기준 및 각 신탁계약서나 정관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사항을 고객에 약속하는 행위
- 회사가 정하는 투자지침 및 각 신탁계약서나 정관을 위반하는 운용지시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상의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이를 받아 들이는 행위
- 거래수수료, 운용지시처리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운용지시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중개회사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 기타 회사가 고객에 지켜야 할 선관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행위를 고의 또는 업무태만으로 지키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
7. 본"서약서"나 내부통제규정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준법감시인과 즉시 상의할 것을 확인 함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였는지 여부
지배구조법 제15조①
수시


➤ 내부통제기준 포함사항의 적정성 여부
- 내부고발자제도
- 명령휴가제도
- 직무분리기준
- 신상품 개발 및 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절차
- 영업점 자체점검 등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①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①, ②

연간


➤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반기별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였는지 여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②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⑦
반기


➤ 내부통제 전담 조직 운영 여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③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③
연간


➤ 지점장(금융회사가 정하는 영업부문의 장 포함)의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성 점검 및 그 결과에 대한 대표이사(준법감시인) 보고 여부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⑤
연간


➤ 준법감시인 선임의 적성성 여부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선임
- 임면시 이사회 의결, 해임시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2년 이상의 임기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 금지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충족 등
지배구조법 제25조, 제26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연간


➤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운영 여부
지배구조법 제25조⑥
연간


➤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준수 여부
지배구조법 제29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연간


➤ 준법감시인 임면 보고의 적정성 여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5조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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