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 지배구조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성과보수 지급이 전면 금지되는 것인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근거하여 성과보수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
| Q2 | 준법감시인 업무를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 Q3 | 지배구조법 시행일 당시 직원이 준법감시인으로 재직 중인 경우(2016.8.1 이후 잔여임기만료일이 2년 이하), 2018.7.31.까지는 이 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 보고,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신규 선임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
| Q4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해야하는 지 여부? |
| Q5 |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할 때 상근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 |
| Q6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의 의미가 독립적인 기구를 편제하거나 다른 조직에 소속됨이 없이 대표이사 직속이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
| Q7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은 반드시 별도의 부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담 직원을 두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것 인지? |
|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 항 목 | 주 요 내 용 | 주 기 | 관련부서 | 관련규정 |
|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청구 | -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심의를 청구할 때 준법감시인의 법률검토 의견서 첨부 | 수시 | 상품개발 관련 부서 | 영업규정 제2-91조 |
| 광고심사 |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협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 다만, 약식광고, 영업점 자체제작 광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또는 기존개설 투자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 적격통보를 받은 유효기간 미경과 광고 등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투자광고 가능 ※ 준법감시인의 월별 사전승인내역을 익월 15일까지 협회에 제출 ※ 광고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 지정, 변경시 협회 통보 | 수시 | 각 부점 | 영업규정 제2-42조 |
|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 -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할 것 - 임직원은 매월 종료 후 지분증권 등의 매매거래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전산시스템 구축시 생략 가능. 단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은 익월말까지 서면보고 | 수시 | 각 부점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임직원금융투자상품매매지침 |
| 회사 정관의 제정 및 개폐 | - 회사 정관의 제정 및 개폐 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 수시 | 기획 부서 |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
| 기타 규정, 지침 등의 제정 및 개폐 | - 각 부점의 사내 규정 및 지침 등의 제정 및 개폐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 수시 | 각 부서 |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
| 이사회 부의사항 등 | - 이사회/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 수시 | 각 부서 |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
| 신규업무의 개발 및 추진 | -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 수시 | 각 부서 |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
| 임직원의 대외활동 | - 임직원의 대외활동은 소속 부점장 및 인사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표이사의 결재 전 준법감시인이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 수시 | 인사 부서 |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
| 외부에서의 강연, 기고 등 | - 임직원이 회사외부에서 투자정보 및 리서치 내용과 관련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원고 및 자료에 대하여 각 부점장이 사전검토 단, 부점장이 당사자인 경우 및 특이사항 발생시 준법감시인 보고 | 수시 | 각 부서 |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
| 감독기관 제출 자료나 문서 | - 감독기관 제출 중요 자료나 문서(단, 감독규정등에 따른 일상적 자료는 제외) | 수시 | 각 부서 | 내부통제기준 제00조 |
| 재산상 이익제공 | - 거래상대방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나 제공받는 경우 1회당 20만원 초과시 준법감시인 승인,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기준 100만원 초과시 준법감시인 승인. | 수시 | 각 부점 | 내부통제기준 제00조 |
| [참고자료] |
| <서식 Sample> |
| <서식 Sample> |

| <서식 Sample>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 기 | 담당자 | 비고 |
|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였는지 여부 | 지배구조법 제15조① | 수시 | ||
| ➤ 내부통제기준 포함사항의 적정성 여부 - 내부고발자제도 - 명령휴가제도 - 직무분리기준 - 신상품 개발 및 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절차 - 영업점 자체점검 등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①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①, ② | 연간 | ||
| ➤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반기별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였는지 여부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②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⑦ | 반기 | ||
| ➤ 내부통제 전담 조직 운영 여부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③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③ | 연간 | ||
| ➤ 지점장(금융회사가 정하는 영업부문의 장 포함)의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성 점검 및 그 결과에 대한 대표이사(준법감시인) 보고 여부 |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⑤ | 연간 | ||
| ➤ 준법감시인 선임의 적성성 여부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선임 - 임면시 이사회 의결, 해임시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2년 이상의 임기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 금지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충족 등 | 지배구조법 제25조, 제26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 연간 | ||
| ➤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운영 여부 | 지배구조법 제25조⑥ | 연간 | ||
| ➤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준수 여부 | 지배구조법 제29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 연간 | ||
| ➤ 준법감시인 임면 보고의 적정성 여부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5조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 수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