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4.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2.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3.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④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지분증권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좌명
2. 계좌번호
3. 계좌개설점
⑤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본사에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을 말한다)·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① 투자권유자문인력ㆍ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밖의 임직원 및 제75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개설한 계좌의 경우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임직원은 월별(또는 분기별) 지분증권 등의 매매명세(기보고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하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영업점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는 관할 영업점에 개설된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령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좌개설 신고
➤ 계좌개설시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
➤ 신고사항 : 계좌명, 계좌번호, 계좌개설점 등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지체없이 준감시인에게 신고
(다만,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및 모집·매출로 신규 발행되는 증권의 매매를 위한 경우 제외)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임직원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금융거래 정보 수집 및 이용 등의 동의 필요
❏ 보고 시기
➤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1. 투자권유자문인력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2. 조사분석인력 : 금융투자분석사
3. 투자운용인력 : 투자자산운용사
➤ 그 밖의 임직원 :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개설한 계좌의 경우 포함
❏ 보고 방법
➤ 거래하는 회사의 매매명세(월간 또는 분기거래내역)를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부)에게 보고
❏ 이상매매 보고
➤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규 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함
임직원 매매 업무절차 적용사례(△△운용)
1. 목적 : 임직원의 자기 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 및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과도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고 고객과 회사의 명예를 보호하여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업무처리절차
가. 업무주기 : 수시
나.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다. 업무절차
1) 매매내역보고
- 매월(분기별) 모든 임직원에게 메일 발송 → 매월(분기별) 10영업일 이내에 기준일의 거래내역 및 잔고내역(증권회사 자료 출력 가능) 컴플라이언스팀 제출 및 보관
2) 자기매매 사전승인
-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절차 여부확인 및 매매신청 종목의 적정여부 확인
- 유효기간은 준법감시인 사전승인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승인일 포함) 금융투자상품 매매
3) 자기매매한도 등
-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 이하
- 총 누적 투자금액은 5억원 이하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