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내부통제) ① 임직원이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조에서"상장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임직원의 상장 지분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1. 제70조에서 정하는 거래제한 대상목록 및 제71조에서 정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 등의 매매 여부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율 한도 등의 준수여부 3. 상장 지분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임직원이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영업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2. 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④ 임직원이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제3항 제1호의 매매회전율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누적 투자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한도(예시 : 5억원 등)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하다. 1.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금액이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⑥ 제5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⑦ 임직원은 지분증권을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의 방법으로 매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내파생상품 및 ELW. 다만, 임직원의 직무훈련 등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투자금액 및 거래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타 회사가 정한 금융투자상품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에 투자·운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매 가능 |
| 1.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0조에서 정하는 거래제한 대상목록 및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1조에서 정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 등의 매매 여부 2.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율 한도 등의 준수여부 3. 상장 지분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 - | 적용배제 |
| 1. 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2. 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하여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 등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도 가능 |
| - | 임직원의 운용지시 없이 투자일임업자가 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의 투자일임재산 규모도 위 투자한도에 포함 |
|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 |
| 1.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 금액이 회사가 정한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 투자금액 산정시 스톡옵션 행사, 우리사주, 상속 및 증여분,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한 취득분은 제외함 |
|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와 투자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 (☞ 표준내부통제기준 §76조의 2 ⑤, ⑥, 협회 자율규제기획부) ㅇ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에는 포함되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함 - (예시) 회사가 정한 투자한도가 5억원, 기투자금액이 4억원, 공모주 청약으로 2억원의 공모주를 배정받은 경우 투자금액이 6억원이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추가 입금불가, 공모주 청약은 가능) ㅇ 투자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한도 산정대상에서 전액제외 - (예시) 회사가 정한 투자한도가 5억원, 기투자금액이 2억원인 상태에서 주식을 4억원 상속받은 경우 해당 상속분은 투자금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3억원의 추가매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