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6. 검사 사례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
지적내용
舊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은 월급여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증권저축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를 할 수 없으며, 現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자자산운용㈜ ●●● 등 3인은 2008.4.1. ~ 2014.5.21. 기간 중 본인 또는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장내파생상품,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월별(또는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본부 ◎◎◎은 2009.2.9. ~ 2011.10.5. 기간중 □□□□증권에 개설된 ??? 명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동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는데도, - ○○자산운용㈜의 ◎◎◎◎◎팀장 ◍◍◍은 2011.8.23. ∼ 2011.12.5. 기간 중 본인 명의의 2개 위탁계좌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20개 종목, 매매일수 17일, 최대투자원금 21백만원(2개 계좌 합산)]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6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자산운용㈜ 직원 ▦▦▦ 등 3명은 2009.4.14.~2013.5.16. 기간 중 타인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거나,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전 대표이사 ooo 등 11명은 2006.1.16~2012.4.19 기간 중 타인명의의 위탁계좌 등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거나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또는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제44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지적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6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oo자산운용㈜ ◎◎◎ 등 9명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거나,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분기별(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제44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조치내용
과태료 25백만원(5명), 22.5백만원(1명), 21.8백만원(1명)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 및 확인 불철저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소속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자산운용㈜ 소속 임직원 3명은 2010.6.30. ~ 2010.10.30.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음에도 매매명세를 ○○자산운용㈜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 ○○자산운용㈜은 소속 임직원 3명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월별 또는 분기별 매매명세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63조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검 불철저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증권 준법감시인은 2009.2월~2012.11월 기간 중 소속직원 21명 계좌의 매매명세에 대하여 계좌신고 및 보유현황의 적정성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9회)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63조 제2항 및 제3항
지적내용
자본시장법제6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증권 준법감시인은 영업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영업인턴사원이 신고한 82개 임직원매매 계좌의 매매명세에 대하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지침에 따라 계좌보유현황의 적정성, 매매거래제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