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설되어 있던 기존 증권저축계좌는 모두 폐쇄해야 합니까? |
| Q2 | 금융투자업을 겸영하고 있는 은행 및 보험회사의 임직원도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함에 있어 제한을 받습니까? |
| Q3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소속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도 본인의 가족명의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
| Q4 | 1.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법 제63조에 의한 규제를 받는 임직원에 한함. 이하 동일)은 자기 소유의 비상장주권(영 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 제외)을 지정된 계좌(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좌를 말함. 이하 동일)로 대체해야 하는지요? 2.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기 위해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증권(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한 규제를 받는 증권에 한함. 이하 동일)을 소유할 수 있는지요? 3.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소유한 증권에서 발생한 유상증자의 청약이 가능한지요? |
| Q5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위탁계좌와 별도로"세금우대종합저축"계좌 개설이 가능한지요? |
| Q6 |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상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 * |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 Q7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파생결합증권을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지 여부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 등)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하나의 회사를 통하여 본인 명의의 하나의 계좌만 개설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3조①제1,2호 | |||
| ➤ 임직원이 타사 계좌 개설시 그 사유가 적절한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1호 | |||
| ➤ 임직원이 2개 이상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2호 | |||
| ➤ 계좌개설에 따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를 누락하지 않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 |||
| ➤ 임직원이 매매명세를 분기별(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보고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3조①제3호 | |||
| ➤ 매매거래내역 중 불공정행위·이해상충행위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3조 | |||
| ➤ 매매거래내역이 회사에서 정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3조 | |||
| ➤ 불공정거래 감시에 대한 내부통제체제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① | |||
| ➤ 이상매매 감시 전산시스템의 구축여부 및 동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② |
| <서식 Sample> |
| - | 회사에 신고한 임직원 본인 명의 1인 1계좌 이외에 가족, 친인척, 친구, 제3자 명의 계좌에 대하여 회사 PC, 임직원 휴대폰을 통하여 절대 주문을 내지 않겠습니다. |
| - | 회사에 신고한 임직원 본인 명의 계좌에서 공과금 외에 가족, 친인척, 친구, 제3자 명의로 입출금·고를 삼가 하겠습니다. |
| - | 업무상 필요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예외사항 외에 타 증권회사의 임직원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겠으며, 거래도 하지 않겠습니다. |
| - | 회사 및 타사에 임직원 본인 계산(자금)으로 가족, 친인척, 친구, 제3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겠습니다. |
| - | 내부자거래 우려 종목(자사주 및 계열회사 종목) 및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종목에 대하여는 절대 매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본인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분기별(월별) 준법감시담당자(팀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겠으며, 효율적인 점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람하는데 있어 동의합니다. |
| <서식 Sample> |
| * | 본 신고서에 본인이 금전적, 경제적 수익을 얻는 모든 계좌를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