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7. FAQ
Q1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설되어 있던 기존 증권저축계좌는 모두 폐쇄해야 합니까?
☞ 구 증권거래법 하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하"임직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증권저축제도는 기본적으로 임직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허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는 공통적인 성격의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현행 자본시장법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다양한 제한을 부과한 반면, 과거의 증권저축제도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함으로써 원칙과 예외가 역전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 전 보유하고 있던 증권저축계자 중 자본시장법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신규매수를 위한 한 개의 계좌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쇄해야 합니다.
Q2
금융투자업을 겸영하고 있는 은행 및 보험회사의 임직원도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함에 있어 제한을 받습니까?
☞ 자본시장법 제63조의 적용대상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고,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자기계산에 의하여 매매할 때 관련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즉, 은행 또는 보험회사에서 금융투자업무(집합투자증권이나 신탁 수익증권 판매업무, 신탁재산 운용업무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과 이사회 참여, 사전 감사 등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이사 및 감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Q3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소속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도 본인의 가족명의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한 개의 회사에 개설된 한 개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회사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가족명의로 매매할 수 없고 자신의 명의로 투자하여야 합니다.
Q4
1.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법 제63조에 의한 규제를 받는 임직원에 한함. 이하 동일)은 자기 소유의 비상장주권(영 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 제외)을 지정된 계좌(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좌를 말함. 이하 동일)로 대체해야 하는지요?
2.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기 위해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증권(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한 규제를 받는 증권에 한함. 이하 동일)을 소유할 수 있는지요?
3.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소유한 증권에서 발생한 유상증자의 청약이 가능한지요?
☞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비상장주권), 투자회사의 주권과 시행령 제178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규제대상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이므로 금융투자상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그 거래의 실질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나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동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1개의 증권매매 거래계좌에서 예탁증권을 담보로 대출 거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좌로 동 증권을 별도 예치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은 동 예탁증권 담보대출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제2호 참조) 해당 임직원은 별도의 계좌에 의한 거래가 불가피한 사유 등을 소명하여야 할 것임
3. 회사의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가 청약에 응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해당함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Q5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위탁계좌와 별도로"세금우대종합저축"계좌 개설이 가능한지요?
☞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나목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계좌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탁계좌와 별도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1인 1계좌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Q6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상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
1. 적용대상 임직원: 투자중개업자의 경우로서 소속 임직원 대상
2. 매매 가능 금투상품 : 상장 지분증권(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3. 매매제한 사항
① 상장 지분증권은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에서만 매매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종류의 계좌에서는 매매 불가하도록 함
② 상장 지분증권 이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에서 매매 불가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 회신사례
Q7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파생결합증권을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특정 ELS 상품에 대해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일부 ELS에 대하여 거래가 가능하다면 타사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여러 유형의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지분증권이 기초자산으로 포함되었다면 임직원 매매제한 대상에 해당하므로 타사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 회신사례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 등)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하나의 회사를 통하여 본인 명의의 하나의 계좌만 개설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63조①제1,2호



➤ 임직원이 타사 계좌 개설시 그 사유가 적절한지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1호



➤ 임직원이 2개 이상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2호



➤ 계좌개설에 따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를 누락하지 않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 임직원이 매매명세를 분기별(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보고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63조①제3호



➤ 매매거래내역 중 불공정행위·이해상충행위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63조



➤ 매매거래내역이 회사에서 정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63조



➤ 불공정거래 감시에 대한 내부통제체제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①



➤ 이상매매 감시 전산시스템의 구축여부 및 동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②



<서식 Sample>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법규 준수 서약서(△△증권 사례)
○○ 증 권(귀중)
본인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당사"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거래에 관한 지침"등의 법규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다음 각 호의 항목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회사에 신고한 임직원 본인 명의 1인 1계좌 이외에 가족, 친인척, 친구, 제3자 명의 계좌에 대하여 회사 PC, 임직원 휴대폰을 통하여 절대 주문을 내지 않겠습니다.
- 회사에 신고한 임직원 본인 명의 계좌에서 공과금 외에 가족, 친인척, 친구, 제3자 명의로 입출금·고를 삼가 하겠습니다.
- 업무상 필요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예외사항 외에 타 증권회사의 임직원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겠으며, 거래도 하지 않겠습니다.
- 회사 및 타사에 임직원 본인 계산(자금)으로 가족, 친인척, 친구, 제3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겠습니다.
- 내부자거래 우려 종목(자사주 및 계열회사 종목) 및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종목에 대하여는 절대 매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분기별(월별) 준법감시담당자(팀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겠으며, 효율적인 점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람하는데 있어 동의합니다.
20 . . .
서약인 소 속(부서명) 직 위 성 명 (인)
<서식 Sample>
금융투자상품 매매계좌 개설 신고서(△△운용 사례)
○○ 운용(귀중)
수 신 : 준법감시부서 귀중
날 짜 :
성 명 :
부 서 :
직 책 :
내선번호 :
본인은 다음의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계좌를 개설(하고자 함) 하였음을 신고함.
계 좌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 좌 번 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증권 회사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좌 담당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증권회사 주소 및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 신고서에 본인이 금전적, 경제적 수익을 얻는 모든 계좌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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