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지주회사인 경우 제외) (☞ 지배구조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 |
| - |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정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2-28조) |
| - | 회사의 임직원이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된 외부강연이나 기고, 언론매체 접촉, Social Network Service(SNS) 등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한 대외활동에 적용 |
| - | 금융투자업규정상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련된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음 |
| 1.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2.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접촉활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위한 활동은 적용 제외) 3.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Blog), 인터넷 카페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웹사이트 등(이하"전자통신수단"이라 함)을 이용한 대외 접촉활동(회사내규에 따라 동 활동이 금지되는 경우는 적용 제외)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회사에서 대외활동으로 정한 사항 |
| -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성격, 이해상충 여부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함 |
| - | 회사는 상기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임직원의 대외활동 내용을 검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 1. 관계법규 등의 위반 여부 2. 회사에 미치는 영향 3.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의 여부 및 정도 4. 대외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또는 보상의 적절성 5.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 등의 공신력, 사회적 평판 등 |
| - | 회사는 회사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 등을 면제할 수 있음 |
| -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1.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함 2.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됨 3.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함 4.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5. 불확실한 사항을 단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됨 |
| -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 1.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중요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담긴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3. 합리적인 논거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또는 증권발행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행위 4.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5.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부당권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6. 경쟁업체의 금융투자상품, 인력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
| - | 회사는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이 그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이 확대되는 경우 그 대외활동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회사의 요구에 즉시 따라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