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3. 주요 활동별 추가 준수사항
❏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정의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 : 임직원이 외부기관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강연을 하거나 세미나, 포럼 기타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그 외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
➤ 기본 원칙
- 임직원은 외부기관에서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회사에 보고하여야 함
- 회사는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적용 예시 (△△운용 사례)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여야 함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 시 금융상품 투자권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절차와 함께 투자권유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임직원은 사전에 보고한 자료에 변경 사항이 있거나 대외활동 중 원고 등의 자료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한 경우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 언론매체 접촉활동
➤ 언론매체의 정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2."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3."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5."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신문을 발행하는 자
7."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이나 신고를 필한 자
9."뉴스통신사업자"란「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11."인터넷신문사업자"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기본 원칙
- 임직원이 언론매체와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부서(홍보부서, 준법감시부서 등)와 협의하여야 함
· 임직원이 언론매체와의 접촉시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는 언론매체 접촉 후 지체 없이 관계 부서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관계 부서는 언론매체 보도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함
- 회사는 임직원의 언론매체 접촉계획이 상기 대외활동 기본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중분히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함
임직원의 언론매체 접촉 사전 검토 Check-List(△△운용 사례)
- 임직원이 주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상품의 가격, 증권 등의 발행 회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나 거래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경쟁자(다른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 이슈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회사나 임직원(퇴직 또는 사직한 임직원 포함)의 평판 또는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법률적인 분쟁이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한 성격은 아닌지 여부,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적정한지 여부
【"언론매체 접촉활동"과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구별】
-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언론매체 접촉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과 강연, 연설 등의 활동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중복적용 될 수 있음
- 대체로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은 활동의 주체가 되는 임직원의 의견이 전체 행사의 주된 의견이 되는 경우임에 반하여, 언론매체 접촉은 해당 언론매체의 주된 의견과 무관하게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의 의견이 삽입되는 형식을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의견형성의 주체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활동
➤ "전자통신수단 이용"의 정의
- 전자통신수단 이용 : 인터넷게시판, 블로그, 트위터, 기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분석이나 투자권유 의견을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다수인과 실시간 대화의 형식으로 이를 표현하는 것
➤ 기본 원칙(예시)
- 임직원이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상기 대외활동 기본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등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게시하거나 대량의 메시지(전자우편 등)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투자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제 준수 등)에 따라야 함
2. 투자자 등 고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면서 자기,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3.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도 비공개를 요하는 정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됨
4. 다른 임직원의 전자통신수단 계정을 도용하여서는 아니 됨
5. 임직원은 직접 또는 임직원의 개인계좌(자기계산계좌 포함)를 통한 투자자금 수취나 그 밖의 투자를 위한 재산의 수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적용 예시 (△△운용 사례)
-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 이름 및 소속을 이용한 대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전자통신수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함
- 전자통신수단 사용시 금융상품 투자권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와 함께 투자권유에 상응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기업광고, 홍보 및 투자광고를 위하여 전자통신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를 배제하고 광고심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대외활동, 언론기관 접촉 등 업무절차 적용 예시 (△△운용 사례)
1. 목적 :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대외활동(이하 대외활동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투자산업에 대한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
2. 업무처리절차
가. 업무주기 : 수시
나. 업무절차
1) 담당팀 대외활동 요청접수
2) 해당 팀장 및 본부장 결재
3) 경영기획팀 협조결재 및 컴플라이언스팀 사전협조 결재. 승인
4) 담당자 대외활동
5) 컴플라이언스팀 리뷰 및 리스트 관리
3. 해당 대외 활동
가.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접촉활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위한 활동은 적용 제외)
다.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Blog), 인터넷 카페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웹사이트 등(이하“전자통신수단”이라 한다)을 이용한 대외 접촉활동(회사내규에 따라 동 활동이 금지되는 경우는 적용 제외)
라.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회사에서 대외활동으로 정한 사항
4. 사전 고려 사항
가. 관계법규 등의 위반 여부
나.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다.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의 여부 및 정도
라. 대외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또는 보상의 적절성
마.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접촉 기관 등의 공신력, 사회적 평판 등
5.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준수 필요사항
가.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함
나.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됨
다.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함
라.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6.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금지사항
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미공개중요정보 등 포함)을 외부에 전송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중요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다.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담긴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라. 합리적인 논거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또는 증권발행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행위
마.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부당권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사. 경쟁업체의 금융투자상품, 인력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아. 관계법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인적사항, 매매거래 정보 및 신용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이 그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이 확대되는 경우 그 대외활동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회사의 요구에 즉시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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